공유하기
입력 2000년 6월 28일 10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미국 국무부는 최근 국방부 인근의 건물 매입에 대해 신화통신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미 중국대사관은 지난 26일 부동산 매입 사실을 미 국무부에 공식 통보했다는 5월22일자 문서 복사본을 국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 필립 리커는 신화통신이 빌딩 구입과 관련된 미국 법을 어겼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신화통신은 국무부의 승인 없이 매입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커 대변인은 또 중국이 워싱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부는 오는 8월26일까지 이 건물의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 26일 국무부가 신화통신의 건물 매입과 같은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축소를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신화통신이 매입한 건물이 국방부의 기밀을 염탐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