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국세청장 "외국기업 세무조사 강화"

  • 입력 2000년 6월 27일 19시 22분


외국 기업들의 탈세나 불법 외화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인터넷 경매 선물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신종 파생 상품들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26일 본지와의 회견에서 “내년부터 자본이동이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불법적인 외화 유출이나 외국기업들의 탈세 등이 우려된다”며 “국부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외국기업들의 탈세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컴퓨터와 영어, 조사 기법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조사 요원 350명을 연말까지 양성해 외국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고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조세 피난처’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청장은 “지금까지는 외화 유출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본 전면 자유화에 따라 사실상 외화의 불법 유출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부 유출 방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조사로 한국이 ‘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주식거래, 경매, 선물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청장은 재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2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부의 변칙 상속’이나 호화 생활자에 대한 비정상적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세무 정보망 건설과 정보 활동에 대한 집중 투자로 철저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조사 활동에는 성역이 없다”면서 “재벌이나 지방 토호 세력들의 비리 유착을 가려내 철저하게 세금을 물리는 실질적인 조세정의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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