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고심

  • 입력 2000년 6월 26일 08시 51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27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갖고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리들이 25일 밝혔다.

다국적기업들의 행동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6년 마련된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각국의 감시체계조차 미비해 유명무실화 돼 왔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처음으로 기업들에 인권 존중과 아동 노동, 강제노동 제거에 대한 "기여"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뇌물제공 금지 대상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같은 행동규범의 이행절차에 대한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행절차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공개적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대기업들은 기업체 소재 국가의 노동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ECD 개정안대로라면 하청업체의 노동관행 문에 책임을 덮어쓸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피터 카스텔로 호주 재무장관은 "우리의 논의가 결실을 보게 될지 48시간 이내에 판가름 날 것이지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카스텔로 장관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명확한 반대입장 대신에 기권을 한다면 이 안은 채택될 수 있으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OECD는 개정안을 'OECD 합의안'이라는 명칭을 달지 않고 공표해 관계국들의 의견을 접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 AFP 연합뉴스]cwhyna@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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