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일 관보를 통해 금수조치 해제를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조치 이행방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북한의 농업 광업 도로 항만 철도 석유화학 시멘트 목재 공항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북한의 원자재와 물품의 미국 수입도 함께 허용됐다.
미국 국적자들의 대북 송금과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군사용 물자 및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에 대한 북-미 간 교역은 국제무기거래법 등에 따라 계속 금지된다. 미국 내 북한자산의 동결해제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이번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베를린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유예한 것과 연계해 대북 제재 해제 방안을 발표한 뒤 9개월 동안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 개정 작업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제재완화 이행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은 1950년 6월28일 수출관리법에 따라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취한 뒤 1989년과 1996년 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해 인도적 물자의 대북 수출만을 허용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에 1126만달러(약 123억8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했다. 이중 80%는 미국이 지난해 9월 대북 제재 해제방침을 밝힌 뒤 미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수출한 것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