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독점 빨리 심리해야" 美법무부 대법원에 촉구

  • 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41분


미국 법무부의 조엘 클라인 독점금지국장은 8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문제를 대법원이 빨리 심리해 줄 것을 희망했다.

MS사를 2개사로 분할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이튿날인 이날 클라인 국장은 기자회견에 나와 "MS사의 독점행위가 시장에 끼친 해악을 시정하려면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클라인 국장은 "컴퓨터 시장이 겪게 될 엄청난 변화 속도는 MS사의 독점금지법 준수 여부에 달렸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국가적인 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사례는 1심만 끝났더라도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게 한 '셔먼법'에 따라 MS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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