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MS사를 2개사로 분할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이튿날인 이날 클라인 국장은 기자회견에 나와 "MS사의 독점행위가 시장에 끼친 해악을 시정하려면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클라인 국장은 "컴퓨터 시장이 겪게 될 엄청난 변화 속도는 MS사의 독점금지법 준수 여부에 달렸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국가적인 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사례는 1심만 끝났더라도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게 한 '셔먼법'에 따라 MS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