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피해 1천여명, 美서 집단訴

  • 입력 2000년 6월 9일 02시 50분


한국에 거주하는 일제하 징용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변호사 신혜원씨(38)는 7일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 징용피해 소송을 제기했던 대일민족소송단(징용 징병 군속 위안부 피해 그룹)이 한국에 거주하는 징용 피해자를 대신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곧 캘리포니아주 또는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일민족소송단측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약 1000명이며 제소대상은 미국 내 관련 일본 기업과 은행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7월 전쟁피해배상법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과 일본 등 동맹국에 의해 강제노동에 종사한 캘리포니아주 거주인 혹은 그 후손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0년까지 미국 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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