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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6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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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와 17개 주정부는 MS사가 지난주 내놓은 44쪽 짜리 자체 시정계획서를 검토한 뒤 정부측 강제분할안에 등장하는 몇몇 표현은 바꿔 주기로 했다.
그러나 최고 10년인 법원 판결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줄여달라거나 시정명령 이행시한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잡아 달라는 것 등 MS측이 내놓은 자체 시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거부했다.
정부측은 “MS측이 내놓은 자체 시정안대로 할 경우 MS를 2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포함한 독점행위 시정조치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S는 이같은 정부측의 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7일까지 법원에 내야 하며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를 검토한 뒤 MS의 독점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판결을 통해 밝힌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