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터넷거래 상품에 부가稅 추진

  • 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14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사고파는 소프트웨어나 전자책 등 상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5일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연합 밖의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상품을 팔아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부가세는 전혀 내지 않는 상황을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세계 국가들은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전자책, 음악, 게임, 비디오, 각종 자료 등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다운받는 형식의 상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았다.

첨단기술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아시아 각국은 과세를 유예하고 있지만 EU집행위는 이제부터는 인터넷상에서 유료다운받는 형식의 상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조세정책 관계자는 “보편화된 인터넷 상거래는 이제 다른 형태의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취급받아야 하며 특별대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가세 부과 방안이 7일 집행위에서 정식 채택되면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상품을 팔아온 미국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하원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과세유예기간을 연장할 예정이어서 미국 및 아시아와 유럽국가들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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