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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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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한 주변 올림픽단지내 시설을 보호하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보안상 불가피하게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혹시 경기장내 각종 음료수나 술병들의 반입을 통해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대비한다는 것.
이밖에도 야외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에 가족단위로 둘러앉아 모여 있으면 각종 경기진행 차량통과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경기장 시설 내 각종 음식판매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사항이라고 조직위원회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사항에 대해 지나친 사생활간섭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 경기기간 동안 얼마만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천태영 <동아닷컴 인터넷기자> tommy68@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