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위한 스토커보험 나왔다

  • 입력 2000년 5월 26일 19시 58분


일본에 스토커(타인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사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등장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스토커 규제법’을 만들어 스토커를 처벌할 정도로 스토킹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스미토모(住友)해상보험은 처음으로 스토커에게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스토커 상해보험’을 만들어 내날 1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여성만이 가입할 수 있다. 스미토모는 연간 2만건의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후유장애 통원치료 등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전부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실수나 사건 사고가 아니라 스토커에 의한 피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통 상해보험의 배나 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얼굴이 부상하면 보험금이 4배로 늘어난다.

보험은 매월 3000엔과 4000엔을 내는 두 가지. 월 보험료 3000엔에 3년 만기 계약의 경우 스토커에 의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1740만엔, 입원시는 매일 6000엔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한번쯤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한 매력적인 금액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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