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機 사격장 피해]美軍 "진상조사후 피해 보상"

  • 입력 2000년 5월 12일 19시 14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2일 경기 화성군 매향리의 미군기 폭탄투하 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이 정부에 배상신청을 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거쳐 배상하고 주민 이주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로버트 색슨 대령은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주장에 대해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상문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색슨 대령은 또 “8일 있었던 A10기 폭탄투하 사고에 대해 그 경위와 상황을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사고기 조종사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훈련장에 폭탄을 투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 임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정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미군 단독 또는 한미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배상여부가 결정된다.

조사 결과 책임이 전적으로 미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배상비용의 75%를 미군측이 부담하게 되는데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배상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매향리 주민(260여 가구)이 모두 이주에 합의하면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 줄 방침이지만 일부 주민이 이주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여 가구가 이주에 반대하고 30여 가구는 아직 이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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