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특징은 ‘자위를 위한 군대 설치’를 명기한 것이다. 이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현행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서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징병제는 금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긴급조치 관련 조항도 들어 있다. 국내에 긴급사태 발생시 총리가 긴급조치를 통해 자위대 경찰 소방관서 등을 통합 지휘하게 한 것이다. 이때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밖에 △공공복지 개념 △중의원의 법안 가결권 강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행정정보 공개 청구권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구체화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