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하 조선족 친척訪韓 허용…단기비자는 90일까지 확대

  • 입력 2000년 4월 21일 20시 09분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한 조선족 동포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곧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선족의 단기 방문사증(비자) 발급기간이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현행 15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현재 연간 무역거래 5만달러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하는 상용 복수사증의 발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거래액 기준을 낮추거나 5회 이상 합법적인 입출국을 한 조선족에 대해 발급해 줄 것을 검토키로 하고 중국과 복수사증협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으로 제한된 조선족의 친척 방문 대상도 내년부터 50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의 자진출국기간을 이달말에서 6월30일로 연장해 자진 출국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보호소의 수용인원을 늘리고 조선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피해사건에 대한 전담변호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및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선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6월 중 한중 인터폴관계자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상호 파견과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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