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독점 판결]향후 처리 어떻게 될까/최종판결까지 2년 걸려

  • 입력 2000년 4월 4일 23시 14분


마이크로소프트(MS)가 1심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MS사의 향후 처리 절차 및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S는 연방법원의 1심 판결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통상적인 항소 및 상고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최소한 2002년 6월까지 가야할 전망이다. 재판기일이 지연될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사건 주심인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법위반 사실만을 판결하고 구체적 제재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는 7, 8월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제재의 결정과정에서부터 또다시 지루한 법정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MS에 대한 제재는 회사분할, 윈도 경매, 윈도소스코드 공개, 벌금부과 및 영업관행 시정 명령 등 크게 4가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와 19개 주정부는 MS의 독점력을 억지하기 위해 회사분할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러나 12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 텍사스주지사는 MS의 분할에 반대하고 있어 소송이 길어지고 행정부가 바뀌면 법무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법무부도 1심 판결전 MS와의 협상과정에서 분할 이외에 타협조건을 내건 바 있다. MS는 윈도에 결합돼 있는 인터넷 검색도구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인터넷 접속을 쉽게 해 소비자의 편의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각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기업의 해체는 국익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MS의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도 높아 2심 진행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MS와의 소모전을 피하고 극적인 타협을 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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