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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4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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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하급법원인 지방법원의 판결인데다 MS측이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2,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MS의 ‘유화적 조치’가 언제 구체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종 결론에 상관없이 이날 판결만으로도 그동안 MS측이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PC 운영체제 윈도와 불법적으로 연계해 판매했다고 지적된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의 경우 시장점유율 후퇴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된다.
MS가 후퇴한 자리는 그동안 익스플로러에 밀려 설 땅을 잃어버린 넷스케이프와 새로운 웹브라우저들이 메우게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윈도에 대항하는 개방형 운영체제 ‘리눅스’ 진영이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 소스가 공개된 리눅스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않게 남아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뛰어난데다 리눅스 운영체제 개발회사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회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측은 “이번 판결이 일시적 판결에 불과해 당장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