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 판결]업계 시장질서 변화 촉각/"윈도 점유율 후퇴"

  • 입력 2000년 4월 4일 23시 14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지법의 판결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PC 등 관련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MS가 불리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운영체제(OS) ‘윈도’의 공급가격을 인하하거나 비밀에 부쳐온 소스(source)를 부분 공개하는 등의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하급법원인 지방법원의 판결인데다 MS측이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2,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MS의 ‘유화적 조치’가 언제 구체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종 결론에 상관없이 이날 판결만으로도 그동안 MS측이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PC 운영체제 윈도와 불법적으로 연계해 판매했다고 지적된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의 경우 시장점유율 후퇴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된다.

MS가 후퇴한 자리는 그동안 익스플로러에 밀려 설 땅을 잃어버린 넷스케이프와 새로운 웹브라우저들이 메우게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윈도에 대항하는 개방형 운영체제 ‘리눅스’ 진영이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 소스가 공개된 리눅스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않게 남아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뛰어난데다 리눅스 운영체제 개발회사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회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측은 “이번 판결이 일시적 판결에 불과해 당장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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