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는 이날 미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야후 사이트에서 온라인 영업을 하는 소매상들이 자사 인기 상품을 불법 복제한 상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3개사는 또 저작권 위반 1건당 10만달러, 불법 제품 판매 1건당 2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렉트릭 아트의 제프 브라운 대변인은 “야후가 비디오게임을 불법 복제한 제품이 거래되는 벼룩시장을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야후측은 “소장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이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다.
<샌프란시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