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문 게재후 흡연, 美폐암여성에 "220억 배상"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0분


1960년대 담뱃갑에 경고문이 실린 이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40대 여성에게 담배회사들이 2000만달러(약 220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배심은 27일 남캘리포니아주의 레슬리 휘틀리(40·여)에게 필립 모리스와 R J 레이놀즈사가 각각 1000만달러씩 손해배상금을 주라고 평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휘틀리는 72년 필립 모리스의 말버러와 레이놀즈의 카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98년 폐암판정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

이번 평결은 65년 ‘담배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문이 담뱃갑에 쓰여진 이후 담배를 피우다 병에 걸린 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담배회사측은 휘틀리가 98년 폐암진단을 받기 직전에야 금연했으며 과거 마리화나를 피우고 임신중에도 흡연하는 등 경고문을 무시했다면서 항소법원이 이번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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