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 본토와 해상수송 허용案 의결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대만 입법원(의회)은 21일 중국 본토와 대만의 진먼(金門) 마주(馬祖) 펑후(澎湖) 등 3개 섬 간의 직접수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예상 밖의 일로 독립파인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데 이어 나왔다.

이 법안은 3개 섬의 행정에 관한 법률의 수정안으로 이 섬들이 본토와 ‘직접적인 수송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우편과 무역행위까지 허용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진먼 출신 천칭파오 의원은 “이번 법안의 가결은 본토에 대한 친선 제스처”라며 “이는 20년 이상 직접교통을 요구해온 중국측에 대한 우리의 양보”라고 설명했다. 천의원은 “지금 당장 본토와 대만간의 포괄적인 직접수송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며 “3개 섬과의 시험적인 직접수송이 긍정적으로 판명되면 앞으로 대만 전체와 본토간의 교통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지금까지 승객과 화물의 본토 직접수송을 금지해왔으며 원칙적으로 홍콩 등 제3의 장소를 경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만 어선들이 승객과 물건을 싣고 본토로 직접 이동했으며 중국과 대만 모두 이를 묵인해왔다. 또 중국 선박들은 대부분 군인 및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진먼 등 3개 섬에 중국 본토의 신선한 식품과 생필품을 가져다 파는 등 사실상 무역행위를 해왔다. 대만 입법원에서는 본토와의 직접교통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98년 5월 처음 상정됐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당은 “중국측이 먼저 성실하고 우호적인 접근을 해올 때에만 이를 승인하겠다”며 이를 거부해왔다.<타이베이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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