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원의 문이 열리자마자 소장을 낸 여성 가운데 한 명인 니르민 모하메디는 첫 아기를 임신하고 있지만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를 견디다 못해 이혼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36세의 다른 여성은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갚지도 않고 수표를 부도내는 등 자신을 경제적으로 파탄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새 가족법은 여성이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고 이혼한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적인 이슬람 성직자들은 그동안 “여성은 너무 변덕스러워 마음대로 이혼하게 하면 가족이 붕괴될 것”이라며 법개정에 반대했다.
이슬람 율법에 바탕을 둔 기존 가족법은 남성에게는 이혼권을 부여했으나 여성은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즉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약물 중독자인 경우 등에 대해서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허락했다.
그러나 남편이 거듭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10년 이상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혼 신청이 120만건이나 됐지만 이혼이 승인된 경우는 7만1000건에 불과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