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社 강제분할 가능성 높아…反독점소송 담당판사 시사

  • 입력 2000년 2월 23일 23시 55분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2일 1심 최후 변론 공판에서 법정에 나온 MS와 법무부측 변호사들에게 “MS사의 독점적 지위는 90년 전 강제 분할됐던 석유 재벌 스탠더드 오일사와 아무 차이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존 록펠러 소유였던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독점했으나 1906년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때문에 30개 기업으로 쪼개졌다.

미 뉴욕타임스는 23일 “잭슨 판사의 이같은 말은 MS사를 분할시키도록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해 11월 MS가 윈도 시리즈의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기회로 소비자와 경쟁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반독점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예비판결을 했었다.

잭슨 판사는 다만 “피고인 MS사와 원고인 미 법무부 및 19개 주 정부는 법정 밖 협상으로 화해를 추진하라”면서 일단 MS사 처벌방법은 결정하지 않았다.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향후 6주 내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다.

미 법무부는 MS를 3개 회사로 분할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MS측은 분할 명령은 사형선고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원고 측 당사자인 코네티컷주의 리처드 블루멘털 검찰총장은 “MS사에 대한 조치는 단호해야 한다”며 협상가능성을 배제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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