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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7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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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MS사가 독점기업이라는 예비판정을 내렸고 MS사의 강제분사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S사는 독점혐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MS사는 최근 의회 등에 보낸 E메일을 통해 강제분사는 일종의 ‘사형선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정부 당국과 상식선에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MS사는 22일 속개되는 반독점법 위반 관련 재판에 대한 최종 입장 제출을 앞두고 법정 밖 화해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MS사가 받아들이겠다는 상식적인 제한은 윈도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초기화면 설치 강요 등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에 대한 계약상의 요구조건 철회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MS사의 제의에 대해 미 정부가 수긍할지는 불확실하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MS사의 법정 밖 화해를 위한 로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둬 타협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신문은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시작된 2년 전부터 MS사의 공화당 및 민주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액수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