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中서 한자명 '어휴'…한문 상표권 분쟁서 패소

  • 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2분


미국의 세계적 인터넷 포털업체인 야후가 중국에서 한자명 ‘야후(雅虎)’상표를 못쓰게 됐다.

중국 국가상표국은 야후에 앞서 97년 5월 이 상표를 먼저 등록한 쑤저우(蘇州) 이룽(易龍)전자유한공사가 사용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판정하고 최근 야후사에 이를 통보했다고 중국신문사가 15일 전했다.

이로써 야후는 중국에서 영문명 ‘YAHOO!’만 사용할 수 있을 뿐 그동안 써온 한자명 ‘야후’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96년 중국 인터넷 시장에 진출한 야후는 중국 당국에 영문명 ‘YAHOO!’ 상표권은 등록했으나 한자명 ‘야후’는 이듬해인 97년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룽전자측이 이미 이를 등록한 상태여서 그동안 상표권 분쟁을 빚어왔다.

이룽전자는 ‘야후’가 명나라 때 쑤저우에 살았던 문인 탕보후(唐伯虎)의 아호(雅號)라며 자신들이 당연히 이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후는 지난해 중국의 대형 컴퓨터업체인 베이다방정(北大方正)과 인터넷사업에 공동진출해 사업에 활기를 띠었으나 이번 상표권 분쟁에서 져 큰 타격이 예상된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 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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