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웹사이트 사전검열 엄격통제…법률 공포

  • 입력 2000년 1월 27일 00시 56분


중국은 인터넷에 실리는 정보의 사전검열 등 중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26일 공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당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국가 비밀 정보의 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개 조항으로 된 이 법률은 국가기밀법을 인터넷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중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웹사이트는 관련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업체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률은 또 국가기밀 정보를 저장한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도 금지했으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31일까지 정부에 등록번호 등을 신고토록 했다.

이 법률은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며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 관련기관은 중국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의 자료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기에 앞서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폐쇄된다.

이와 함께 웹 상에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 접속이 중단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에도 해당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중국이 이번에 제정한 인터넷 규제법률은 어떤 정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가에 대해 관련당국에 포괄적인 해석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관청의 정보가 국가기밀로 분류될 가능성까지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반체제 민주인사나 언론인, 파룬궁 추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룬궁 추종자들은 E메일로 집회장소를 연락하는 등 인터넷을 활동기반으로 삼아왔다.

이 법률은 지난해 10월 은밀히 통과됐으며 올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1999년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8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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