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韓人-미군 강제노역 日기업상대 피해보상 소송

  • 입력 2000년 1월 11일 19시 52분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과 미군 포로를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일본의 재벌기업들이 잇단 피해보상 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나치시대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을 대신해 지난달 독일 기업들로부터 52억달러의 보상금을 받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변호사들 가운데 일부가 수개월 안에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미국 법정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만도 14건이며 전쟁포로단체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조만간 24건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법정에 제소된 소송도 최소한 46건에 이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아시아의 2차대전사 지키기 지구촌동맹’ 등 징용피해자 단체와 법률가들은 “국가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됐을지라도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전범피해자들의 개인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 일각에서는 전범피해 보상문제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끝났으며 최근의 잇단 소송은 일본 기업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27개국에 270억달러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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