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주식투자 정보제공 언론활동-사기행위 논란

  • 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39분


인터넷상에서 언론자유와 사기 등 범죄의 경계는 어디가 될까.

인터넷으로 주식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던 한국계 사업가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제소당해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SEC는 ‘소시에테 아노님(익명의 사회)’이란 인터넷회사를 경영하며 400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주식투자 정보를 판매해온 박윤수씨(50)를 사기 등의 혐의로 시카고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SEC는 박씨가 98년 6월부터 99년 7월까지 고객에게 특정 주식을 매입하도록 조언해 주가가 오르면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을 팔아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박씨가 한 담배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고객에게 권유해 주가가 올라가게 한 대가로 담배회사로부터 10만주 가량의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SEC는 박씨가 자신이 가진 주식 매매 여부와, 매입을 권유한 회사의 주식을 받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 및 투자자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러나 자신의 회사가 투자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매매 사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없으며 자신은 다만 인터넷을 통한 ‘주가 정보 언론사업’을 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언론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가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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