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美 “위장취업 기자 배상금 내라”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슈퍼마켓 직원으로 ‘위장취업’해 쇠고기 유통기간을 변조하는 장면을 취재한 ABC방송 기자에 대해 슈퍼마켓회사에 2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 지방법원은 당초 사기죄를 인정, 31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슈퍼마켓에 지급하도록 했으나 항소법원은 ‘언론의 자유’ 편을 든 것. 그러나 △슈퍼마켓 무단 침입 △고용주에 충실해야 할 의무 위반은 인정해 각각 1달러씩, 2달러를 지불하도록 결정.〈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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