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3당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 공동제출 합의

  • 입력 1999년 10월 13일 19시 34분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최근 ‘정주(定住)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3당 공동으로 제출키로 합의했기 때문.

그동안 자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참정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마음은 재일한국인의 표가 소외계층에 공을 들여온 공명당으로 흘러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9월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공명당이 집권여당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자민당의 거부는 명분을 잃었다.

참정권을 주더라도 일단은 선거권에 머물 전망이다. 피선거권 부여는 요원하다. 게다가 조총련이 ‘일본에 동화되기 쉽다’는 이유로 지방참정권 획득에 반대하기 때문에 재일한국인에게 일괄적으로 투표권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 요청자에 한해 영주외국인 등록명부와 대조한 뒤에 투표권을 주는 방식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공명당과 손잡기 위해 원치 않은 제안을 받아들인 자민당의 태도가 여전히 관건이다. 일본인들은 ‘투표를 하고 싶으면 귀화하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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