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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5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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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미국 해군의 컴퓨터 전문가로 근무하던 96년 군사관련 문서를 수집해 주미 한국대사관 해군무관 백동일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체포돼 9년형을 선고받고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대법원 상고가 심리조차 거부된 채 기각됨에 따라 이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이 없는 한 조기석방은 어려워졌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미국 법무부가 앞장서 상고기각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김씨와 비슷한 케이스로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너선 폴라드의 구명운동을 펼쳤으나 좌절된 점도 김씨의 특별사면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제 김씨가 조기에 석방되는 방법은 교정당국이 김씨를 모범수로 인정해 가석방 조치를 내리는 것 밖에 없다.주미 한국대사관은 김씨를 구명하기 위해 “미국측의 협조를 요청하되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물밑외교’를 펼쳤으나 미국 정보당국의 처벌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