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對北정책권고안' 보고]北-美 수교 추진건의

  • 입력 1999년 9월 15일 23시 12분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미국은 대사급 수교를 포함한 대북관계 정상화의 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을 미 의회에 보고했다.

페리조정관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교를 장기적 목표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페리조정관은 그 과정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의 공동보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페리는 미국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을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 유도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단기)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중단보장 유도(중기) △한반도냉전종식(장기) 등 3단계로추진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특히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통괄창구로서 대사급 고위직을 새로 임명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3국간 고위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상설화하라는 등 5개항의 당면정책을 권고했다.

그러나 페리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 대북포용과 억지의 병행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한 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재회문제, 납북 일본인 귀환문제 등도 한미일의 대북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페리보고서가 대북제재 일부완화를 건의한 데 따라 미국 정부는 금주말이나 내주초쯤 대북제재 완화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리조정관은 자신의 보고서가 대북협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핵심 의원들에게만 비공개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는 16일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이를 보고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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