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法輪功 금지』… 장쩌민주석 단속 지시

  • 입력 1999년 7월 22일 23시 25분


중국정부는 기공(氣功)과 종교가 혼합된 파룬궁(法輪功)의 수행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기로 했다고 22일 관영 CCTV를 통해 공식발표했다.

이에 앞서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은 19일 임시 정치국원 회의에서 파룬궁 수행자들의 활동이 ‘사회안정을 위협’한다며 단속을 지시했다.

중국당국은 외국의 ‘적대 세력’이 중국전복의도를 갖고 파룬궁 수행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판단, 파룬궁과 외부세력의 관련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장주석의 단속 지시 이후 베이징(北京)에서 1만여명 등 중국 전역에서 3만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단속에 항의해 3만여명의 파룬궁 수행자들이 21일 중국 30여개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홍콩의 인권단체가 밝혔다.

파룬궁은 태극권과 비슷한 중국의 전통 기공 수련체조의 일종. 창보산(長白山·백두산)에서 수련했다는 창시자 리훙즈(李洪志·48·미국이민·사진)가 92년부터 대중에게 보급한 파룬궁의 수련자는 중국에서만도 약 1억명(중국당국은 1000만∼7000만명으로 추산)이라고 파룬궁측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파룬궁 수행자가 7000만∼1억명으로 중국 공산당 당원(6100만명)보다 많아 이들이 정치세력화하면 공산당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중국당국이 크게 의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베이징〓이종환특파원〉

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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