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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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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1일 톈안문 사태 유가족들이 당시 계엄령을 선포한 리펑(李鵬·현 전인대 위원장) 당시 총리 등을 ‘고의적 살인’ 혐의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며칠 전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상세한 소송내용을 미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인 차이나’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톈안문 사태 당시 17세였던 아들을 잃은 딩쯔린(여)이 유가족들의 대변인으로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톈안문 사태 당시 중국 정부 지도자들이 최소한 징역10년 이상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고의적 살인죄’로 단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리펑 전총리를 ‘톈안문 범죄의 최고 용의자’로 지목했다.
유가족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군이 사전 경고없이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의도적으로 학생과 시민들을 살해한 증거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1백5가구로 구성된 유가족 단체는 사망자 1백55명과 부상자 65명의 명단도 소장에 첨부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휴먼라이트 인 차이나’는 유가족들이 제출한 톈안문 사태를 목격한 증인 27명의 진술서와 시위 도중 탱크에 깔려 두 다리를 잃은 피해자의 진술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휴먼라이트 인 차이나’는 중국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소송을 국제법정으로 끌고 갈 방침이라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브뤼셀·베이징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