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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30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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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또다른 고엽제피해 관련단체인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가 최근 이들 제조사를 상대로 낸 국내특허권 가압류신청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와 함께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1만8천여명의 고엽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송을 낼 계획이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회원 3천1백14명은 94년 고엽제 제조사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소송취하 명령을 받았었다.
〈대전〓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