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KAL 안탄다…「이용항공사」서 제외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9분


미국 국방부는 직원들의 공식 출장 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에서 대한항공(KAL)을 최근 제외했다.

28일 미국 뉴욕의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가 대한항공을 국방부내 항공 수송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없는 항공사로 분류한 데 따라 미 국방부도 이같이 결정했다.미 국방부는 CARB의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지만 결정내용은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당국도 국방부의 결정을 예하부대에 전달하고 이미 짜여진 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중국 상하이(上海) 공항 인근에서 MD11 화물기가 추락한 직후인 16일 미 델타항공과 캐나다 에어캐나다로부터 좌석공유(코드셰어링) 협정 중단을 통보받은 바 있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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