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성년자와 매춘행위 엄벌…해외매춘도 처벌

  • 입력 1999년 3월 31일 19시 25분


앞으로 일본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18세미만의 아동과 매춘행위를 해서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동을 등장시킨 포르노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도 마찬가지다.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여)중의원 의원 등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매춘금지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에는 다른 정당도 모두 찬성하고 있다.

법안을 만든 것은 일본인의 동남아 매춘관광이 사회문제로 됐고 외국으로부터 ‘일본은 아동 포르노의 최대공급지’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

그러나 97년 아동매춘 단속은 3건에 불과했고 94년부터 98년까지 미국 독일 등에서 아동포르노를 단속해달라는 요청은 64건이나 됐지만 단속실적은 거의 없다.

법안은 기존 매춘방지법과 달리 돈을 내고 섹스를 한 쪽을 처벌하고 해외에서의 매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아동’의 나이도 18세미만으로 규정해 단속의 폭을 넓혔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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