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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2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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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어민들은 한중어업협정이 한일어업협정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동중국해(한중 잠정조치수역)입어척수와 어획량, 어족분포 등을 철저히 파악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과 중국은 93년 12월 이후 19차례의 실무회담을 열어 지난해 11월 한중어업협정에 가서명했으며 4월중 정식 서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양국 수역 중간에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입어척수와 어종별 어획량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해가 엇갈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하지 못하고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로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도내 어선은 안강망 3백67척, 유자망 97척, 중대형 기선저인망 70척, 통발 22척, 채낚기 4척 등 모두 5백60척으로 전남도내 근해조업 어선(8백여척)의 70%에 이른다.
또 지난해 한중 중일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획량은 9만여t으로 전남지역 전체 어획량(16만여t)의 5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이 안강망 1백13척, 통발 38척, 채낚기 31척, 유자망 80척, 기타 45척 등 모두 3백7척으로 도내 전체 근해조업 어선의 60%를 웃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면 근해조업 어선 중 40%는 감척(減隻)을 해야 하고 선원 3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협 근해안강망 여수지부 김학수(金學洙)지부장은 “한일어업협정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실무협상에 앞서 우리 어민대표들과 조업범위 입어척수 작업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어민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안강망 어선의 감척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안강망 어선인 해성호(1백4t) 선주 김인태(金仁泰·46)씨는 “철저한 협상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선의 감척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에 따른 보상문제 등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군산·인천〓김광오·박희제·정승호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