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3월 16일 19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선제공격 논란은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방위청장관이 3일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침략국이 무력공격에 착수한 경우 일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라도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노로타장관이 언급한 ‘침략국의 무력공격’이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우려를 나타내 온 남북한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와 관련해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은 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미일 3국간 정책조율이 없는 일본의 선제공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자위대 선제공격론을 놓고 한일간에 이견이 있는 듯 비쳐지자 매우 당혹스러워 하다 때마침 지난주 열린 한일 국방당국간 국장급 실무회담을 통해 적극 해명하기 시작했다.
노로타장관이 방일중인 한국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내 발언을 일본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선제공격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
특히 노로타장관은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때 자위대의 무력공격이 가능하며 이는 (침략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어느 국가가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를 상정해서 바다나 산에 떨어져 인명이나 시설의 피해가 없더라도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말한 게 확대해석됐다는 설명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