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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7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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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입수해 17일 보도한 전문과 본문 42개항의 의정서 최종안에 따르면 복제생물의 규제대상을 “생명공학에 의해 변조된 생물로 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초제 내성(耐性)유전자를 포함시킨 바이오식품과 씨앗,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투입한 미생물, 복제생물 등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생물다양성조약 가맹국간에 작성중인 이 의정서는 2월 각국 관계자 사이에 최종 토론을 거쳐 22일부터 이틀간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가맹국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의정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생물의 무역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각국은 그동안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대처해왔으나 앞으로는 생명공학관련 규제를 재정비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조약 가맹국에 △과학적 환경영향평가에 입각한 상대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들 생물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의정서의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유전자 조작생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경우에는 수출기업이나 개인은 상대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사전 합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의정서의 적용범위에는 상업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수송은 물론 자연환경으로의 방출과 폐기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