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심의는 내년 1월6일 개원하는 제106차 상원에서 시작된다. 상원의 탄핵 심의는 하원에서 부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연방대배심 위증과 △사법방해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원을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을 최종 심의하는 상원 본회의는 재판형식으로 열린다. 평소의 의장인부통령대신사법부의수장인 대법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한다. 1백명의 상원의원은 사실상 연방대배심이 돼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를투표를통해가리게 된다.
재판형식과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헨리 하이드 미 하원 법사위의장 등 13명의 공화당 의원이 검사역을 맡게 된다.
단순 과반수면 가결되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재적의원 1백명의 3분의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