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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4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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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규정은 미 재무부가 한국이 IMF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속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그렇지 않을 경우 IMF가 추가자금을 제공하는데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 재무부가 한국이 국내산업을 보조하는데 IMF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당초 안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한국의 나라이름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적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반도체 철강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 업체들의 치열한 로비에 따라 한국관련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한 IMF 출연금 주요지출조건은 △IMF 구제금융의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3% 높게 적용하며 △IMF자금을 1년∼2년6개월 내에 상환토록 하고 있다.
또 △IMF 자금수혜국에 무역규제를 풀고 비상업적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의 직접지원을 없애도록 요구하며 △IMF가 이사회 회의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들어 있다.
조건에는 또 IMF가 IMF자금 수혜국들로 하여금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근로자와 환경을 보호토록 압력을 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국제 금융질서의 안정이라는 IMF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는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양측은 빠르면 13일 오후(현지시간) IMF 신규출연조건을 비롯한 예산안 주요쟁점들을 타결짓고 합의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