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사실상 타결…합의안 곧 공식발표

  • 입력 1998년 9월 24일 19시 36분


한국과 일본은 24일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한일(韓日)어업협정을 사실상 타결,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방문중인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과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일본의 사토 고코(佐藤孝行)자민당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장 및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농림수산상과 개별 및 합동회담을 갖고 양국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온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획정 및 한국어민의 조업실적보장문제에 대한 타협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두나라가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양국 주장의 중간선인 동경 1백35도30분(1백35.5도)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은 동경 1백36도를, 일본은 동경 1백35도를 주장해 왔다. 또 중간수역 내에서 한국어민의 기존조업실적을 얼마 동안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 어종별로 분리해 어획량이 많은 어종은 최고 5년까지 보장하고 어획량이 적은 어종은 2,3년간 보장하는 선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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