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이중과세 방지협약 개정 합의

  • 입력 1998년 9월 21일 19시 19분


한일(韓日)양국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상대국 연예인 및 체육인의 근로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대폭 개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양국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다음달 7일 일본을 국빈방문할 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협약에 정식 조인할 계획이다.

개정된 협약은 근로소득세 면세기준의 경우 △연예인 및 체육인은 현행 3천달러에서 1만달러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은 현행 1천8백달러에서 2만달러 △산업연수생은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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