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금지협약 내년 3월부터 발효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13분


대인지뢰금지협약이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이 협약은 1백30개 서명국 가운데 40번째 국가가 비준한 날로부터 6개월 뒤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소국 부르키나 파소가 16일 이를 비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구속력을 갖게 되는 이 협약은 매년 수천명을 살상하고있는 치명적인 대인지뢰의 생산과 비축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부르키나 파소의 비준을 환영하면서 이 협약은 대인지뢰 피해국과 생산국 양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협약체결국들은 대인지뢰의 생산과 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서명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수개월 동안 세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많은 국가가 이를 비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서둘러 취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지뢰 생산국들은 지금까지 이 협약의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뉴욕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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