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방문 비자를 신청할 때 우리 공관에 제출했던 ‘사증발급 사전인증서’ 제도가 9월부터 폐지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나 개인은 중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 사증발급인증서가 없어도 되며 중국인이 관광이나 상담차 한국을 방문할 때도 사증발급인증서 없이 비자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그동안 중국 조선족의 한국내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초청회사나 개인이 초청대상자의 이름과 직책 등이 명시된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증서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