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재일동포 5명,『인권침해 방치』한국정부 첫제소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39분


제2차 세계대전중 징용돼 일본군 군속으로 근무하다 부상했으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재일동포 석성기(石成基·76·요코하마시 거주)씨 등 5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일 동포들의 인권침해를 방치했다”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석씨 등은 “일본에서 국적 조항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동포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한국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후 보상과 관련해 재일동포가 한국 정부를 제소한 것은 처음으로 석씨 등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를 설치해주도록 요청했다.

전쟁중 부상한 석씨 등은 전후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는 재일 한국인의 권리를 예외적으로 정했으나 일본측은 “한일협정에 의해 재일 한국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재일 한국인은 예외적으로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 서로 해석이 엇갈려 왔다.

협정에서는 조문 해석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견해를 달리할 경우 어느쪽이든지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석씨 등은 “한국 정부에 여러차례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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