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윈도95-익스플로러 통합판매 정당』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28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3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95 운영체제에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지 못하도록 한 하급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S는 미 행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미 법무부는 MS의 인터넷 브라우저 통합 판매는 상품의 불법적인 끼워팔기이자 MS와 미 정부가 법원 중재하에 95년 맺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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