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은 16일 “우드워드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고등법원의 판단은 적법했다”고 평결했다.
매사추세츠 고등법원은 작년 11월 “아기가 사망한 것은 우드워드의 경험부족과 좌절, 혼란된 행동 때문이지 고의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지방법원에서 2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은 우드워드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우드워드는 당시까지 이미 과실치사에 따른 형량인 2백79일을 복역했기 때문에 판결 즉시 석방됐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확정판결이 난 16일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미국에 머물러왔다.
〈보스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