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25일부터 폐지

  • 입력 1998년 5월 22일 19시 44분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25일 폐지되고 외국인들도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유가증권 매매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상장사와 코스닥등록기업의 주식을 100%(종전 55%)까지 살 수 있으며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에도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또 주식의 신용거래와 상장채권의 장외거래를 할 수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표지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다.

포항제철 한전 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는 전체 주식의 25%에서 30%로 늘었다. 외국인의 공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임시주총을 통해 정관이 변경되는대로 1인당 1%에서 3%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도 간소화돼 외국인이 등록만 하면 주식 채권 구분없이 즉시 투자할 수 있다.

금감위는 외국인투자한도를 올해말 철폐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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