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역할강화…3개 법안 국회상정

  • 입력 1998년 4월 28일 20시 15분


일본정부는 28일 각료회의에서 미일(美日) 새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주변유사사태 법안 등 3개 관련법률안 및 조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일본각의를 통과한 법률 및 조약안은 △주변유사사태조치법 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및 노역 상호제공협정(ASCA)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일본주변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인원 및 물자 수송과 연료보급 등 후방지역지원 △부상한 미군 등의 수색및 구조활동 △유엔결의에 따른 선박검문 등의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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