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소송-판결]한맺힌 법적투쟁 5년5개월

  • 입력 1998년 4월 28일 06시 46분


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배상책임을 인정한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지부의 1심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첫 소송제기로부터 5년5개월이 걸렸다.

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처음으로 소송을 낸 것은 92년12월. 부산의 여성운동가 김문숙(金文淑)씨와 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91년 결성된 ‘정신대신고전화’에 피해를 신고한 이순덕(李順德) 박두리(朴頭理)씨 등 3명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내각이 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군의 위안부문제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에 갈음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이후 93년과 94년에 걸쳐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이 재판에 합류해 원고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일본의 국가적 배상 △국가의 공식 사과 △각료의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을 요구하면서 기나긴 ‘법적투쟁’에 들어갔다. 5년이 넘는 재판과정 중 20차례에 걸친 구두변론과 원고 및 일본정부 변호인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이 계속돼 왔다.

피해자들은 주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건너와 일본 국내 및 동남아 중국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 이 소송은 일본에서 ‘관부(關釜)재판’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일본내에서는 양심적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후책임을 묻는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결성돼 원고측 피해여성들을 뒷바라지했고 1백50개 단체와 일본국민 수천명이 개인명의로 재판부에 원고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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