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원 세출위원회는 부대조항 해당국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명시했으나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수정안에는 특정국가가 거명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국 등에 부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에 앞서 하원 세출위도 IMF 출자안을 행정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지원금을 반도체 등의 산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IMF증자안은 앞으로 하원 본회의와 상하원합동회의에서 통과돼야 미 행정부가 출연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IMF자금 수혜국의 사용처를 검증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부대조항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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